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쓰는 기타

근로자 연말정산 신청하는 법-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서류, 신규입사자 항목등

반응형

연말정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요새 연말정산 시즌이죠~?!

저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봤는데요

2022.01.19 - [내맘대로 쓰는 기타] - 연말정산 간소화 세액 공제 얼마나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법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하는 법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상이예요ㅋㅋ

회사에서 아마 연말정산시기 즈음 되면, 연말정산 하고 서류 제출하라고 메일이 올거예요. (1월 15-20일 사이쯤)

그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1월 20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확정되니, 20일 이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조회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첫 번째 메뉴를 클릭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거니까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해줍시다.

 

근데 사실 필수선행조건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를 해야만 공제신고서로 넘어갈 수 있어서 ㅋㅋㅋ

결국 첫 번째 메뉴 클릭한거랑 같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작성하는 거라면 첫 번째, 두 번째 뭘 클릭해도 상관 없다는 듯

작성하다 중간저장 해놓은게 있으면 두번째 메뉴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번에도 로그인 필요..

간편인증 없었을 떄에는 솔직히 좀 짜증났는대, 간편인증 생기면서 많이 편해졌어요.

 

공제 자료 조회하기를 눌러줍시다.

신고서 작성하려면 자료조회가 어차피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예요.

 

근무한 년도와 달을 체크해줍시다.

만약에 내가 중도 입사자이다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체크하시면 안되고, 근무한 달부터 체크해주셔야해요.

 

그리고 돋보기를 눌러서 금액을 다 불러와주기!!

 

항목을 클릭하면 금액이 불러와지면서 밑에 내역이 뜹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의 경우 기부금을 클릭했더니 밑에 기부금 기본내역이 뜨네요~~

의료비 같은 경우 왠만하면 다 뜨긴 할텐데, 한 번 클릭해서 빠진건 없는지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체크 확인!

 

이런식으로 전체항목 모두가 불러와졌다면, 화살표가 가르키고 있는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근무처를 선택하면 총급여가 자동으로 로딩됩니다.

로딩되는 것 확인하고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할 것들을 대강적으로 알려드릴게요.

 

Step1 기본사항 입력으로 돌아가서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처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여부가 잘 체크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신규입사자일 경우 근무기간도 체크해주기!

 

그 다음이 부양가족 체크하는 항목인데요.

조회되는 인원 외에 부양가족이 추가로 더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눌러주세요.

변경사항이 없다면 그냥 다음이동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항목 지출명세 화면이 나오는데요. 스크롤이 꽤 깁니다. 

쭉 확인하면서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저는 기부금 하나가 안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기부금 항목을 추가적으로 수정해주려고 해요.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상세항목이 뜨는데요.

항목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자료추가를 눌러 정보를 추가해줍시다.

참고로 기부금의 경우 기부코드를 작성해야하는대요.

영수증 출력하면 기부내용에 유형과 코드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제출할 영수증! 보시면 금액이랑, 사업자번호, 기부유형까지 나와있으니 이 정보를 토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기부금추가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영하기 눌러 적용시키면 돼요.

근데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해당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같이 제출해야해요.

변동이 없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떼어서 프린트해놓았어요 ㅎㅎ

 

변경해야할 부분들을 다 마쳤으면 스크롤을 쭉 내려서 다음을 눌러줍시다.

 

그럼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최종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수정한 버전에서 예상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 하면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면 '간편제출하기'를 누르면 돼요

만약에 회사가 서면으로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한다~ 하면 '공제신고서 출력'을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제신고서 출력할 때에는 대게 작성방법을 제외하고 출력합니다.

고럼 요렇게 뜨는데, 취소를 눌러야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돼요

습관적으로 확인 눌렀다가 다시 출력해야하는 귀찮음이..

 

보통 공제신고서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필수로 제출하라 하더라고요ㅎㅎ

그리고 중도입사자라서 회사가 도중에 변경되었을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 외에 추가로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영수증도 같이 출력해서 제출하면 돼요.

 

제출자료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2. 공제신고서

3. 공제신고서 수정했을 경우 증빙영수증

4. 중도입사자일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신청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