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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조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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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알아두면 좋은 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 발급을 안했어도 위반행위이다.

(요청을 안했어도 무조건 사업자가 해줘야하는 것)

 

◆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면,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으로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돼요.

 

◆ 위반한 가맹점은 가산세로 돈을 더 지불해야하고,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습니다.

 

흔하게 트러블이 발생하는 헬스장 같은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다수의 업종이 포함되어있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기!

 

 요약 

▼ 현금영수증 확인법

1. 홈텍스에 로그인한다.

3.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클릭한다.

3.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

 

▼ 현금영수증 신고법

1. 홈텍스에 로그인한다.

2.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3.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확인하는 법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줍시다.

홈텍스 링크: https://www.hometax.go.kr/

사진 누르면 바로 이동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해줍시다.

 

내가 결제한 일자를 대략적으로 입력해서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짠 이렇게 현금영수증이 그날 발행된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는 법

동일하게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상담/제보'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1.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 2. 탈세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눌러도 동일합니다.

 

포인트는 빨간색 밑줄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소비자가 요청을 안했어도 그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무조건 해줘야함!!

 

그 옆에 두번째 '발급거부등 신고하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안해줬을 경우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작성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기본 인적 사항에 신고자 관련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휴대폰번호를 적으면 신고시 처리현황을 문자로 수신받을 수 있으니 적는것을 권장드려요.

 

그 다음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요.

사업자 번호나 상호 둘 중 하나는 꼭 입력해야 합니다.

 

나 사업자번호 모르는데,, 사업자 번호 모르면 신고 못하나..? 하시는 분들은 상호명을 적어주세요!

사업자번호가 필수가 아니라,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 둘 중 하나가 필수 이기 때문에 상호를 적어줘도 됩니다.

 

근데 둘 다 모를 경우, 사실 상호같은 거는 대강 적고 주소, 전화번호만 제대로 적어도,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처리해줍니다. 해결이 안될경우 확인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

업체주소나 전화번호야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신고내용을 작성해야하는데요.

거래일자나 거래가액은 현금 결제한 거래 정보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기타참고사항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2021년 10월 26일 현금 000000원을 ㅇㅇㅇ에게 계좌이체 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여 신고합니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서류로 내가 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완료!!

 

오늘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하는 법에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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