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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쓰는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 세액 공제 얼마나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법, 예상세액, 빨간색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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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죠~~~?!

13월의 월급! 1월은 내가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확인 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인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년 1월 중순(1월 15일 정도)부터 열려요.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하는 법

홈텍스에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 URL링크: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이때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간편인증이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도 됨)

그럼 이처럼 화면이 뜨는데요.

 

1. 조회할 귀속년도랑 월을 선택해주세요.

2022년 1월에 연말정산 환급 대상을 조회하려면 2021의 전체 월을 선택하면 되겠죠?

2. 돋보기를 누르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저렇게 변경되어요.

전체 클릭해서 금액을 로딩해옵시다. 

 

3. 그 다음에 위에 예상세액 버튼을 눌러주면 끝!

 

간단하죠?

 

예상 세액 버튼을 누르면

조회된 값들 중에서 금액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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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를 선택한 다음에 반영하기를 눌러주세요.

 

스크롤을 쭈우욱 내리다보면 소계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 네모 테두리 부분이 예상환급세액이 아닙니다!!

꼭 계산 결과 상세 보기를 눌러줘야 해요.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저의 경우 1,800,000+180,000 = 198만원 정도 받네요 ㅋㅋ

 

참고로 마이너스이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내서 돈을 돌려받는거고

플러스면 세금을 적게 내서 뱉어내야 하는 금액인거예요 ㅋㅋ (휴 다행이 마이너스)

 

간소화 조회자료는 예상 새액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신고 후에 받는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회하는거 말고 신청하는 포스팅 이어 보러가기

2022.01.19 - [내맘대로 쓰는 기타] - 근로자 연말정산 신청하는 법-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서류, 신규입사자 항목등

 

여러분은 올해 13월의 월급 많이 들어오시나요~?

돈 많이 받는 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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