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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쓰는 기타

증여세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법 (면제한도 5000만원), 증여세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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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from 홈택스

오프라인으로는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증여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은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돼요.

 

증여세 국세청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직계가족이 증여를 할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5000만원을 예시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법을 보여드릴려고 해요.

 

참고로 신고할때 증여자(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URL: https://hometax.go.kr/

https://hometax.go.kr/
개편후

어차피 로그인이 필요하니 로그인 먼저 해주세요~!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되고,

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차례로 작성해주면 돼요.

증여일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짜를 작성하면 되고,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줍시다.

수증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돼요.

 

증여자와의 관계 버튼을 선택하시면 위처럼 뜨는데 

여기서 '손'은 손자를 의미하고 '자'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미셩년에게 재산을 줄 경우 미성년자에 체크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줄 경우, 직계비속일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해주면 됩니다.

다 작성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대요..

현금일 경우 (계좌로 돈을 꼽아줬을 경우) 증여재산-일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건물도 일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앵간한건 다 일반에 들어가요

현금일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에 '현금' 체크, 평가방법에 '현금 등 시가' 체크

평가가액에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0개수 헷갈리지말라고 예시로 최대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제가 기재해봤어요. 등록하기 클릭!

등록하기 눌렀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합계가 이렇게 뜹니다.

확인 한 번 해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주세요.

 

[이전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요래 뜹니다.

이럴 경우 재산 가산으로 신청해야돼요

 

거주자 - 국내에 주소 183이상의 거소이니까 저는 거주자네요

 

증여재산가산(거주자)를 선택해줍시다.

그리고 기증여신고서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그럼이렇게 10년내에 신고했던 내역이 뜹니다.

결정현황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평가가액에 해당 증여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러게 하면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한거고...

 

금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해줘야합니다.

 

잘 넣어졌는지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

그럼 세액계산입력 부분으로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쭉 뭐가 적혀져서 나오는데요.

5000만원 입력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485만원으로 표기 되어있어요.

직계가족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라고 했는데..? 왜 세액이 뜨지..?라고 당황하실 수 있으나~~!!

이 부분은 26번 항목에 해당하는 증여제상공제 항목에 5000만원을 입력해주면 사라지니까 걱정하지마세요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줍시다.

저는 26번 직계존비속에 50,000,000을 기재해줬어요.

이렇게 0원이 뜨면 '저장 후 다음이동'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주신게 아니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주신 경우엔

요렇게 알람이 뜹니다.

산출세액 곱하기 0.3 금액을 입력해야돼요

5천만원일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500만원, 거기에 X 0.3 이니까 15,000,000이 나오네요 

산출세액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고내역 정확히 확인해주시고 제출하기 누르면 끝~!

요렇게 알람이 뜨고 신고서 접수증이 뜨면 완료입니다.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라고 하네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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