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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쓰는 기타

돈을 빌리는대 증여세가 붙는다? 증여세 없이 차용증 작성하는 법, 금전대차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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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ㅋㅋ 

 

저는 개발자라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식도 없어요 ㅠ 

다만 필요에 의해서 검색할뿐...

 

제 글은 2022.12월 기준의 법률을 따라 작성되었으니

저의 지식이 아닌 법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정보를 요렇게 찾았구나~ 나도 저렇게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이정도로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ㅎㅎ

만약 큰 돈이시라면,,, 꼭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이유

요새 집값 ㅎㄷㄷ 하신거 다들 아시죠~>

나는 하나의 개미에 불가한 노동자인대.. 평생 집을 사는게 가능하기는 한지 ㅋㅋㅋ

 

어떻게 어떻게 돈을 빌려서 내집마련 해보려해도, 

부모나 형제가 돈을 빌려주면 과세당국은 이 상황을 아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렸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몬데 자식한테 돈을 받겠어?  그냥 줄 생각인데 증여세가 많이나오니까 차용으로 주려나보다 하고 증여 추정을 해요

 

그래서 ~~ 나는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급하게 차용증 조작하려고 하면, 차용임을 주장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돈을 빌렸을 시기에 꼭 차용증을 작성해서 날짜를 남기도록 합시다.

 

네이버에 '증여세 법률' 검색하면 www.law.go.kr  의 법률을 볼 수 있어요.

괜히 블로그만 믿고 했다가 그 사이에 개정이 되거나 수치가 달라졌거나 할 수도 있으므로..!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

제가 확인했던 방법을 글로 남겨보려고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

 

[요약] 

- 법률 찾아 확인해보기

-  포스팅신뢰X, 대략 이해하는데에만 활용O

1.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

2. 증여추정을 피하기 위해선 적정이자율(4.6%)만큼의 금액을 이자로 지불해야한다.

3. 다만 이자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4.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 정도이다.

5. 2억 이하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차용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원금 상환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메모에 원금상환 명시하기)

6. 날짜 공증받기 (차용증 작성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등

 

대출이지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41조의 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엔는, ~~ 증여가산액으로 한다' 

요 파란색 밑줄쳐져있는 문장이 의미하는바는 이자가 낮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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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이자율이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그럼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가?

맨 마지막 줄 보면 '제 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렇게 적혀있어요. '대통령령'보면 하이퍼링크가 걸려져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요렇게 적정 이자율 정의가 나옵니다.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라는거야..! 

 

저기 기획재정부령을 또 클릭해서 타고 타고 들어가보면 

요렇게 이자율이 나와있습니다 연간 1000분의 46이래요. 즉 연이자율 4.6%가 적정이자율이란 소리

 

아 근데 4.6%이자라니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냐!! 은행에서 빌리는거랑 차이가 없자나!! 그쵸??

아니 이자가 부담되어서 가족한테 도움을 받으려는건데.. 4.6%라니..! 

말이 안되잖아요.

 

이를 과세당국도 모를리가 없겠죠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그래서 41조의 4항 사진을 올라가서 다시 보면, '다만' 하면서 예외가 위처럼 적혀있습니다. (사진상 빨간줄 쳐진부분!)

 

저기 '대통령령' 하이퍼링크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법 제41조의 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라 가정해봅시다.

5000만원에서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해 금액을 산출해보면 2,300,000이죠. 천만원이 안돼요!!

즉 이자를 내지 않아도 증여가산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역으로 계산해봅시다.

 

10,000,000*1000/46 = 217,391,304.

대략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네요.

 

2억이 넘을 경우 이자율은?

2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럽다 부러워..! )

 

두번째 조항을 대략 해석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대출금이 3억일 경우, 3억에 적정 이자율 4.6프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얼마죠~?

13,800,000으로 천만원이 넘었어요!!! 

즉 적어도 3,800,000보다 높은 금액을 실제 이자로 지급해야 1000만원이 넘지 않으니, 증여가산액으로 추정되지걸 피할 수 있겠죠? 

요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2억 초과라 만약에 이자를 지급해야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해요. 

하지만 2억 이하면 무이자니, 소득세를 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내용 증빙을 위해 다달이 원금상황을 명시 해주는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이제 대략적인 내용 숙지가 되었으면 차용증을 작성해봅시다.

차용증은 금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ㅋㅋ

사진에 링크 걸어둘게요

 

금전대차1_일반.pdf
0.32MB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금전대차1_일반.hwp
0.02MB

한글파일, 워드, PDF 세 가지 양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대여인 차용인에 대한 정보를 써줍시다.

금액 부분은 숫자로 적으면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한글로 적고 숫자로 표기해주는게 좋아요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오천만원(50,000,000)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요렇게~~!

 

무이자일 경우에는 연 0할 0푼 (0%)로 적으면 되겠죠?

 

변제 기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제기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을 최대 기한으로 잡는데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원금상환을 꾸준히 해 증명방법을 기록해두는게 좋습니다.

 

차용증보다도 내가 다달이 갚고 있다 증명하는 이 행위가 효과가 더 커요. 계좌로 원금상환 이체할 때는 '원금상환' 등을 꼭 메모로 명시해주기!

 

이자가 없으면, 이자에 관한 사항과 변제 방법에 대한 조건을 기재해두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해당 금전인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되었으므로 무이자대차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금액인 금 오천만원의 2%를 2022.12.10일부터 5년간 다달이 상환함

그 외 남은 금액은 만기시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내용을 적으면 좋겠죠?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만약이게 효력인정이 안되면 말짱 꽝이니..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받고 차용증이 5년뒤에 작성되었다면,

이놈 이놈 증여인데 검사나올거같아서 급하게 차용증 썼구먼

생각해 차용증을 허위로 보고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즉!! 차용증 작성된 일자가 조작될 수 있는 방식이면 (서면에 기재라던가.. 날짜 기재라던가..) 당연히 인정이 안되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건데 이는 돈이 들잖아요? 

 

우체국에 1300원 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메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나눠갖는 방법

문자로 발송 등등이 있겠죠?

하나만 하면 괜히 불안하니 .. 이중으로 해줍시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건 다달이 상환했다는 이력이예요!!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92847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첨부했어요.

인감도장의 경우에는 서명날인 후 차용증을 나란히 놓은 후에 도장을 겹치게 찍으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맹신은 금물! 참고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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