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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쓰는 기타

[청약 자조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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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 당첨이 되고 나면, 모델하우스 구경 한 번 가고 옵션을 선택하게 되죠.

이후에 수신받은 가상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드디어! 계약하는 과정입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는 법

전자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신청서가 있는데요.

전 '및'이라길래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양식 제목 자체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실제 처리해야 하는 문서는 한 개더라고요 (휴)

 

아무튼~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거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모든 주택거래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예요.

영끌해서 사거나 무리하게 대출받거나 요런것들 잡아내려고 있는 절차겠죠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에 3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요~

자금조달계획서를 한 번 모의로 작성해본 후 인터넷으로 제출해보려고 해요.

 

4-1.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hwp
0.02MB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전체적인걸 설명해볼게요.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제출한 내역을 공유드리는 거니 정확한 정보전달 목적으론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담청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담청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담청자 본인 주소
(휴대)전화번호
담청자 전화번호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되어 있는 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금액
가족 또는 배우자가 도와주는 금액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앞으로 저축해서 모을 금액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근로소득/미래소득)
부동산 처분대금 등
전사제금 금액(보증금)
소계
2+3+4+5+6 합계 금액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우측금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도  여기들어감
그 밖의 대출 ex 중도금 대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 보유 ( )
임대보증금
(전매제한 없을때) 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할 금액
회사지원금·사채
회사에서 대출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음 여기다 기재
그 밖의 차입금
현금으로 돈을 빌린 경우
부모 부부 간의 차용도 여기
소계

8+9+10+11 합계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합계
조달자금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주택가격 + 옵션 선택 최종 가격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지급 사유 ( )
입주 계획 [ ] 본인입주 [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월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제출인 정보 채우기

가장먼저 제출인 정보를 기재해줍시다.

제출인 정보야,, 나의 정보를 기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2. 총 거래금액 적기 (14번 항목)

그 다음 큰그림을 그리기 위해 총 거래금액을 먼저 적어주면 나머지를 채우기 쉬워요.

총 거래금액은 주택가격 + 옵션금액인데, 주택가격은 청약 사이트에 가면 모집공고에 다 나와있어요~!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인의 청약공고에서 금액을 찾은 후  '주택가격+옵션금액'최종가격으로 기재해주면 돼요.

 

옵션금액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LH의 경우 '고객서비스'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결정'에 들어가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체크를 위해 '주택계약금+옵션계약금' 금액이 최종계약금이 맞는지도 계산해보면 좋겠죠?

 

제 경우 계산해보니 총금액이 472,218,000원이 나오네요.

최종가격을 한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계약체결후 (전자계약이나 현장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온라인사이트 입력하는 법 설명하는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계산한 금액과 사이트에 나와있는 금액이 일치해보면 더블체크까지 되겠죠

 

3. 중도금대출과 주담대 (⑧항목)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부터 제거해갑시다 ㅋㅋ

보통 청약 프로세스가 중도금대출 받았다가, 나중에 잔금치룰때 주담대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다 상환할 계획이시면 '그 밖의 대출'에 금액을 기재한 후, 대출종류에 '중도금대출'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대출, 주담대 따로 받는게 아니라

중도금대출을 잔금때 주담대로 갈아타면서 상환할 계획이시면 주담대에만 적어주셔도 돼요.

(둘 다 적으면 중복이 되니까요~)

 

※ 요약

중도금 대출을 잔금 입금시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8번 항목의 주담대에 기재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 제외 금액을 주담대로 대출받을 경우 →  8번 항목의 주담대와 그밖의 대출에 각각 기재

 

▼ 대출 가능 한도 계산하기

주담대에는 LTV와 DSR 각각 계산하셔서 낮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LTV와 DSR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적고 넘어갈게요~

 

■ LTV 계산

LTV의 경우 주택가격과 지역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다른데요.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 검색 필수!)

만약 조정지역의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다 가정하면, 5억일 경우 2.5억을 대출받을수 있겠죠

이 금액을 8번 항목의 주택담보대출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LTV 비율은 정책에 따라 매번 바뀌니, 검색해서 확인한 후에 적어주면 돼요~

(22년 7월부터는 LTV가 조정된다고 하죠~ 그 이후에 작성하시는 분은 꼭 체크해보기!)

 

■ DSR 계산

DSR은 현재 나의 대출현황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제제되는 항목인데요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이라고 하죠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가시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 http://xn--989a00af8jnslv3dba.com/DSR

 

쉽게 연소득이 5000일 때 주담대로 3억을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위처럼 작성해볼 수 있겠죠

최대 40년까지 현재 가능하기에 대출기간은 480개월로 그냥 잡아봤어요

(주담대 외에 현재 자신아 가지고 있는 대출이 추가로 더 있으면 '추가'버튼 눌러서 작성해줘야해요)

 

DSR이 35.76%로 나오네요. 

만약 현재 정부가 DSR을 40프로로 가정하였다 하면 위의 경우에는 40프로안에 통과되므로 

3억 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LTV가 3억이 된다는 가정하에)

LTV의 금액과 DSR금액을 각각 계산해서 대출가능한 금액을 주담대로 때려넣어줍시다!

저는 7월에 LTV가 완화되기도 하고 3억정도는 DSR이 가능하기에 주담대 대출금액에 3억으로 넣어줬어요 

 

계산하기 귀찮으신분은 그냥 주택가격의 50프로 적으면 됩니다 (실제 대출받을때 비율 조금 달라져도 상관없대요~ 넘 말도안되게 적지 않으면 됌)

 

해당 문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10원단위로 정확하거나 그럴필요까진 없습니다.

가정하에 작성해주면 돼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주담대 + 신용대출 + 그 밖의 대출 총 금액을 합해서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472,218,000 - 300,000,000(주담대) = 172,218,000 요만큼만 채워넣으면 된다!

 

4. 부동산 처분대금 (⑥항목)

그 다음 6번 항목의 부동산 처분 대금을 채워봅시다.

 

현재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금으로 돌려받을 금액 또는~

부동산처분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월세수입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는게 아니라 9번 항목에 적어줘야해요.

 

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흑) 부동산 처분금액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세금 돌려받는 금액이 있기에 이 부분을 작성해줬어요.

그럼 위처럼 작성해주면 돼요. 

 

472,218,000 - 300,000,000(주담대) - 90,000,000(전세자금) = 82,218,000

이제 채워야하는게 8천만원 가량 남았네.. 

 

5. 금융기관 예금액 (②항목)

금융기관 예금액은 계좌에 있던 예금액을 말해요 

현재 잔고가 없어도 은행가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예금잔액 증명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은 당일에 입금과 출금이 같이 이뤄진경우 예금액 확인서 증명이 어렵더라고요...

(이걸 전 계약금 입금하고 알았습니다 흑 ㅠㅠ )

은행에 여쭤보니 시간 기준으로 예금액 확인서는 못때고 날짜 기준으로 떼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꼭! 계약금 입금하는 일자가 아닌 그 전에 통장에 한 번 모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명해야할 일이 있을 때 수월합니다.

 

제가 담청된 청약이 신혼부부 특공이라,, 계약금 가상통장에 저와 남편이 각각 넣었는데요.

예금액 증명해야할 줄 알았으면 그냥 남편보고 저한테 보내라 할걸 그랬나봐욬ㅋㅋㅋ

그런대 문의해보니 담청자가 아내여도, 부부는 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공동자산일 경우 남편이 예금잔액 증명서를 떼서 첨부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금조달계획서가 통장에 한푼도 없었는대 갑자기 큰돈을 끌고 온다던가, 부모한테 증여를 받는다던가 등등

이런걸 잡기 위한거라,,

 

부부는 공동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납부했나 아내가 납부했나는 상관없다고 해요 ㅋㅋ (주택전시관, 부동산거래시스템 두 군데서 유선으로 체크완)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계약금+청약통장예금금액'을 적었습니다.

 

472,218,000 - 300,000,000(주담대) - 90,000,000(전세자금) - 53,488,000 (예금액) = 28,730,000

 

끝이 보인다~~

 

6.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⑤항목)

자조서 쓰는 일은 체결한 뒤 30일 이내고, 

잔금 치루는 날은 입주할 때이니 그 사이에 기간이 꽤 남았잖아요.

앞으로 저축해서 모을 돈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해주면 됩니다.

 

매수자인 아내가 저축할 금액이 있고, 배우자인 남편이 또 저축할 금액이 있을 텐데, 

매수자가 아내라고 해서 아내 미래저축만 기재해야하는건 아니고 

남편 미래저축도 여기 같이 기재해줘도 됩니다.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

이 또한 저역시 궁금해서 청약주택전시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이 청약 아파트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부부는 6억까지 공제이니 부부는 하나로 보고 기재해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역시 모를땐 문의해보는게 답)

 

472,218,000 - 300,000,000(주담대) - 90,000,000(전세자금) - 53,488,000 (예금액) - 28,730,000 (미래소득) = 0

드디어 다 채웠다!

 

다만 주의애야할 점은 ~ 

내 연봉이 5000인데 현금 자금을 2억 이렇게 써놓으면

세무소에서 나좀 의심해달라고 대놓고 얘기하는거랑 똑같죠?

 

암튼 이렇게 딱 최종 가격을 맞출 수 있었어요. 

자기 자금에 해당하는 2+3+4+5+6 합산 금액을 ⑦소계 부분에 기재해주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11항목에 적어주면 돼요~

 

자금 조달계획서 입력하러 가기

이제 작성된걸 토대로 등록하러 가볼까요~~

한 번 입력되면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보고 입력합시다.

(나중에 기관으로부터 요청받게 되면 그때 다시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제출이 되긴 하지만, 당사자가 원할때마다 수정할수는 없어요)

 

자금조달계획서 입력은 계약 체결 후에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참고로 '자료실'의 '매매신고'에 가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 또는 작성 예시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계약한 주택에 해당하는 시도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눌러줍시다.

일단 로그인해주는게 편해요~

로그인때 공인인증서가 안뜬다고 안필요한게 아닙니다 이후에 신고할때 공인인증서 필요하더라고요 ㅋㅋ

사전에 체크해주기~!

 

암튼 시도 선택 후에 위처럼 뜨는데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해줍시다.

 

이런게 팝업으로 뜨는데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하여 여기다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건가?

좀이따 한 번 전화해바야지..

 

그럼 이렇게 뜹니다. 검색기간 전자계약한 날짜 설정하고 성명에 이름만 적어도 조회돼요.

계약한 당일에는 안뜨고 시간이 좀 지나야 조회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기~

 

이렇게 계약체결한 내용이 뜨는데요

여기에 있는 총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의 총금액이 되어야하는겁니다 잘 기억해주기

요렇게 조회한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주면 신고내역상세조회가 뜹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주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버튼을 클릭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계획했던 내역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작성해봤어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대 너무 쫄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ㅋㅋ 

통장에 1원도 없었는대 갑자기 큰돈을 어디서 구한다던가, 몇억 이런 큰 금액이 증여가 일어난다던가 요런 특별사례나 속임수를 잡기 위해서 쓰는거지, 

우리같이 있는대로 작성하는 경우는 신경도 안쓴다고...ㅋㅋㅋ

자신의 경제상황과 엄청 차이나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판단하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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